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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의사로부터 치매진단만 받으면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나요?
치매특약 가입 후 의사의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별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합니다. 단, 일부상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형태, 즉, 무심사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약관에 명시된 별도의 조건 : 치매의 범위, 진단확정 대기기간 등
치매의 범위 : 일반적으로 치매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매의 범위는 질병에 의한 치매(기질성 치매)로
한정하며, 사고에 의한 치매(외상성 치매 :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해특약 가입시 보상됨)는 치매
특약의 보장 범위에 통상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진단확정 대기기간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의사의 치매 최초 진단이 있다고 해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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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장례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보험회사의 장례서비스 제공 형태는 “사망보험금(장례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장례서비스 업체를
연결해 주는 형태”와 “장례서비스 및 용품을 현물로 직접 제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TIP 업체를 연결하는 형태
업체를 연결하는 형태의 경우 보험회사는 제휴업체와 계약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장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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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실버보험만 가입하면 고령층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실버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주계약의 보장내용과 추가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선택특약의 보장내용
으로 한정됩니다. 특히, 상품 홍보자료에 있다하더라도 계약시 계약자가 가입하지 않은 선택특약의
보장내용은 보장받지 못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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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물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급부를
현물에서 현금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약관상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급부를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합니다.
예) 장례서비스 및 용품 현물 지급전 이미 장례절차가 끝난 경우, 회사가 장례서비스 및 용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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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과거에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이 되나요?
과거 일정기간 이내 병력이 있는경우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전
과거병력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상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과거병력이 있어도 가입가능한 형태, 즉, 무심사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무심사 보험과 무진단 보험의 차이는?
무진단 보험은 건강진단 절차만을 생략할 수 있는 보험으로, 고지(알릴)의무 등에서 일반보험과 동일
하므로 고지(알릴)의무가 없는 무심사보험과는 다릅니다. 무진단 보험가입시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알리지)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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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피보험자(부모)의 동의없이 실버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실버보험이 피보허자(부모)의 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반드시 피보험자
(부모)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TIP.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상법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 여야합니다.
TIP.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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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계약전 고지(알릴)의무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은?
실버보험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약전에 전화 또는 설계사의 방문에 의해
고령의 피보험자(부모)가 고지(알릴)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삭 청약서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하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릴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금지급사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고혈압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와 무관한 암진단보험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의 피보험자(부모)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사항은 회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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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실버보험 가입시 보험료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실버보험은 계약자가 광고, 홈쇼핑 등을 접하고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홈쇼핑 등을 통해 예시되는 보험료는 보장내역, 납입기간,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시에는 면밀히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택특약의 가입여부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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